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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 광역자치도 최초로 '기후변화대책조례' 제정 이창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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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구온난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를 전국 광역자치도중 최초로 제정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이면서 온실가스배출량은 세계 10위 국가로 현재 온실가스 의무부담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2년에는 국제적 환경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부담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07년 "발리 로드맵" 채택 으로 2013년부터 적용할 이른바 "포스트 교토제체"를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마련하게 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참여국을 확대함과 동시에 감축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정부는 지난 5,21일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8.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포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강원도에서도 지난 4.24일 기후변화종합계획인 "강원녹색성장계획"(3G Project: Gangwon Green Growth Project)을 발표한바 있다.
이 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정부의 기후변화정책과 연계한 도 자체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해 조례를 추진하였으며, 이번 제189회 강원도 의회에 의안을 상정, 12.16일 통과함으로써 행정안전부 보고 등을 거쳐 12월중 조례가 공포 될 예정이다.
조례는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사회 각 분야별 지자체 및 도민의 책무 설정, 5년 단위의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기후변화종합계획 및 기후변화정책 심의를 위해 "기후변화대책위원회"구성 운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에너지절약 방안강구, 탄소흡수원 확충에 대한 실천사항 규정, 승용차요일제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자체 및 도민의 실천사항을 제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생물 및 수자원 변화상황 조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 강구, 도에서 설립한 기후변화연구센터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다.
본 조례 제정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도 및 시군 지자체의 체계적 업무추진과, 기후변화대응에 도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사회 각 분야별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촉진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강원도는 조례 제정과 현재 추진중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법인설립에 따라 기후변화의 적응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연구기반이 조성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립과 관련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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