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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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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2.16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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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일원의 해안사구(면적; 233,964㎡)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동 해안사구는 모래시료에 대한 광여기(光勵起)루미네선스(OSL)연대측정 결과 최소한 2,400년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사구지대 서쪽에는 약 8,000년전의 고사구도 존재하는 등 동해안의 대표적인 해안사구로 밝혀졌다

이번 지정된 해안사구는 동해안 경관변화와 해수면의 변동기록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고, 자연생태계도 우수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환경부는 지난 '07.7월부터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협의, 정밀측량,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금년 12월 17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해안사구는 폭풍·해일로부터 해안선과 농작물·주택을 보호하고 해안가 식수원인 지하수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며, 육상생태계와 해양생태계의 전이지대로서 갯메꽃과 통보리사초 등의 사구식물과 수달, 삵, 물수리 등의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신·증축, 야생 동·식물의 채취 등의 행위가 제한되나, 주민의 출입, 농사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역주민을 활용한 생태계 훼손행위 감시, 자연환경정밀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통한 생태계 변화추이 관찰, 복원사업 시행 등 다양한 생태계 보전 정책을 추진하게 됨.

아울러, 관리기본계획 수립시에는 관할 지자체, 주민 등과 협의하여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해관계인의 이익도모, 지역사회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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