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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REACH 규정 국·영문 통합본’ 발간·배포 백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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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내 REACH 전문가들과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법규 번역본을 알기 쉽게 구성한『REACH 규정 국·영문 통합본』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REACH 규정 및 지침서가 복잡·방대하여 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해를 위해서는 EU의 기존 법령을 매번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국내에 완역된 국문 번역본이 없어 국내 기업들이 REACH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REACH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REACH 규정에 명시된 EU의 관련법령(40여개)을 매번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 또한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체들이 한 권의 책으로 REACH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간하였다.
‘REACH 규정’, ‘REACH 수수료규정에 관한 국문번역본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법조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분은 각주 및 미주를 통한 설명 추가하고, REACH법규에 명시된 관련법령 발췌하여 함께 수록했다.
REACH 등록 대상 및 EU 제조·수출업체 중 희망업체, 관련기관 및 협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또한 기업에서 필요할 경우, 수시로 환경부 REACH 대응 추진기획단 홈페이지 (www.reach.me.go.kr)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서는 기업들이 이 책자를 활용하여 EU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REACH등록, 신고, 허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U의 동향 및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EACH 등록, 허가, 신고 절차에 대한 로드맵 마련 등 지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란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uthorization(인증) & Restriction(규정) of chemicals(화학물질)의 약자로 EU 내 화학물질 관련법령을 통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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