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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수도권 규제완화가 불러올 환경피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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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발표한 ‘수도권 규제 합리적 개선방안’의 폐해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국회 지방 의원들과 야3당이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의 규제완환 정책은 수도권만의 일방적 특혜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여론을 의식해 지방을 달래기 위한 균형발전대책을 발표하려 하고 있지만 묘책이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지방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세제 혜택의 구체적 계획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지방이전을 약속했던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모두 발길을 돌려 지자체와 상담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발을 빼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수도권에서 증설하거나, 이전을 보류하고, 법령 개정이 아직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기에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지방은 다른 업체들마저 영향을 받을까봐 현황 자료를 내놓기 불안해 할 정도로 속을 끓이고 있다.
수도권은 이미 과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횡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대하다 못해 전부이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빚어진 관습헌법이라는 생소한 법리 해석을 보며 우리의 뿌리 깊은 수도집중 현상은 특이할 뿐이다. 이제 수도권 개발의 광풍이 주인을 만난 개 마냥 우리의 땅을 휘저을 것이다. 합리적 방안이라는 법의 몇 가지 골자만 살펴보면 정부의 땅과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판단할 수 있다. 오염총량제 설정으로 오염에 대한 생색을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것이나. 업무용, 판매용 건물의 무조건적 허용, 리조트 관광지의 연면적 상한선도 폐지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도권 뉴타운은 25곳이나 추가 지정됐다.
도심 재건축 규제완화도, 용적률 완화, 소형임대 주택의 무비율 완화 등도 부족하다. 시장 가치가 떨어진다 싶은 농지 및 산지의 발굴과 소유·거래 제한 폐지도 모두 수도권의 이익이고 혜택이다. 필요에 의한 유지되던 규제도 모두 풀리고, 그 모든 이익은 수도권의 몫이다. 이러한 집중의 혜택이 수도권 그 모든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국민 모두가 안다.
결국 정치경제학의 논리가 합리적 시장경제를 지배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예견된 일임에도 그 피해의 끝을 가늠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 위기라는 말이 세계를 대변하는 단어이고, 더불어 완화, 폐지, 개발, 경쟁이라는 말은 우리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 단어들의 문제점은 보존, 정당한 규제, 균형이라는 공감적 단어들에 비해 혜택의 폭이 좁다는 것이다. 공유하지 못하는 이익과 사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언어들에는 자연과환경이라는 세상의 근본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자본의 재생산이 환경과 분리된 채 진행될 수 없음에도 사회의 의식 안에는 근원적 재산의 소중함과 정당한 활용의 감성이 전혀 존재하진 않는다. 모든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법은 단계적으로 지방의 소리와 여론을 잠재우며 단계를 밟아갈 것으로 예견된다.
혜택은 불공평하게 돌아가고, 개발로 인한 훼손은 공평(?)한 피해로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올 것이다. 매번 주장하듯 개발로 인한 상처는 회복이 어렵다. 그 마지막 법적 제재수단이 사라지고, 효율적인 균형개발도 아닌 집중적인 수도권 개발은 환경피해 최소함의 원칙도 무시하고, 수도권의 일방적 황폐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환경의식 부재를 경고하고 싶지만 시위를 떠난 활을 멈출 길이 없다. 수도권의 혜택을 오래도록 누리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개발의 발걸음을 더디게 해야 한다. 그것이 자본의 시대에 환경을 외치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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