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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질오염사고 예방 위한 환경오염 특별감시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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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 갈수기(渴水期)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에 들어갔다.
겨울과 봄에 강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만으로도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따라 만약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수습체계를 갖춰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질오염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수질오염사고 수습․방제를 위해 12월 1일부터 5개월간 환경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환경과장이 총괄하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야간에는 당직실과 재난상황실에서 상황 파악과 수습․방제 활동을 총괄한다.
또, 동절기와 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물질 저장탱크 등 보온실태 보완 등 동파 방지 조치를 유도하고 시설물 동파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여부에 대해 순찰한다. 특히 주요하천 인근 도로에 제설과 결빙 방지를 통해 각종 사고로 인한 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사고우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상습․고질적으로 반복해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업소, 악성폐수 및 폐수다량배출업소,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유독물 관련업소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하고 연말연시와 설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또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는 공정 개선 또는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 추진한다.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하천별 수질모니터링과 순찰활동 강화, 환경신문고 신고전화(128) 활성화, 유류 보관시설 등 유출사고 우려 시설 관리 강화, 축산 농가에 대한 홍보․계도활동 강화, 환경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청과 구청에서 방제 훈련과 방제 장비 확보 현황 등을 매월 점검하고, 수질오염원 지도, 주요 하천 점검, 환경관련 시설 안전점검,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
환경과 수질보전 김승규 담당은 “금년 수질오염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는데 관리부주의, 기계고장, 운전부주의 등 사고에 의한 수질 오염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통해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미리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고 시 빠른 상황 파악과 적절한 대응으로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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