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관광숙박시설 유치로 강원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명목으로 콘도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환경부에서는 지난달 24일「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콘도설치 허용」을 최종 결정하였다고 강원도에 통보했다. 결정내용을 보면, 콘도를 자연공원법상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에 포함시키고, 공원사업 시행허가시 '성수기 비회원 이용가능률(비 회원 이용률+공실률)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허용토록 하였다.
사실상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자연공원내 콘도 설치가 가능했으나,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91. 2월 경제기획원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콘도는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고급시설이며, 부동산 투기대상"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18여년간 '국·도립공원 등 자연공원내 콘도 설치를 불허'해 왔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는 '자연공원내 콘도불허 규제완화'를 위해 '05년부터 국·도립공원내 콘도설치 규제 등 규제행위 전수 실태 조사 후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한 청와대, 국 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 중앙부처에 줄기차게 "콘도 설치 허용"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와 금년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자연공원내 콘도설치를 '성수기 비회원 이용가능률 40% 이상 유지 조건'으로 최종 허용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콘도허용 결정으로 도내 6개 국·도립공원내에 콘도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탐방객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민자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자연공원이라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아 온 사유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 질 것이다.
반면 공원대 콘도허용으로 투기 및 투자로인한 자연생태계 훼손과 산림환경의 피해가 우려되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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