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지역 대기오염의 59%정도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고 그 중의 약 80%가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공해 경유차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는 일반 경유자동차보다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 또는 질소산화물의 저감성능을 현격하게 향상시킨 차량으로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판매되고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보급활성화를 위해 일반 경유차 가격과의 차액을 전액 지원해주고 있으며, 금년도 보급잔여물량 소형화물트럭(봉고 1톤) 180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08.12.24자로 마감할 예정이다.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조금지원 이외에도 5년간의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는 물론 공영주차장 주차료(인천20%, 서울·경기50%)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줌으로서 차량 소유자는 운영비 절감효과를 함께 볼 수 있다.
당해 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은 인천시 소재 거주자, 사업자, 그리고 공공기관 등으로 기아자동차(주)와 ‘08.12.24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자동차 판매사를 통해 대당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구매대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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