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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재활용가능 폐기물 분리배출실태 점검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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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서정석)는 대형마트, 리조트, 휴게소 등 재활용가능 폐기물 다량배출자를 대상으로 재활용가능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고 있는 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활용가능 자원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재순환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하기 위해 시청 및 각 구청 재활용 담당 공무원이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편성, 특별점검대상 사업체 45개소를 선정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보관실태 점검 및 자원재활용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업소는 처인구 10개, 기흥구 20개, 수지구는 15개 등 총 45개로 대형마트를 비롯해 대학, 연수원, 휴게소, 리조트, 사업체, 물류센터, 골프장 등이 고루 포함됐다.
합동점검반은 해당업소에 대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집장소와 품목별 용기의 확보여부, 위치·규모·보관 적정 여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보관·운반 적정 여부, 재활용가능자원과 그 외 폐기물 혼합배출 여부, 분리 수집된 재활용가능 자원의 적정 처리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최초 발생부터 분리배출이 되지 않고 최종 분리수거장에서 수작업 선별해 위탁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 확인됨에 따라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했으며, 특히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함이 형식상 설치되어 있거나 없는 사업장에 대해 기준에 따른 적정 설치를 지시했다. 향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재활용품 처리 실태에 대해 감시하고 미 이행 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 및 권고 3개월 후까지 재활용폐기물 처리 기준 이행을 위반할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별처리시간 및 수작업 비용의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시민 및 업소의 환경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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