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
용인시, 재활용가능 폐기물 분리배출실태 점검
장인진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11.26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용인시(시장 서정석)는 대형마트, 리조트, 휴게소 등 재활용가능 폐기물 다량배출자를 대상으로 재활용가능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고 있는 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활용가능 자원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재순환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하기 위해 시청 및 각 구청 재활용 담당 공무원이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편성, 특별점검대상 사업체 45개소를 선정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보관실태 점검 및 자원재활용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업소는 처인구 10개, 기흥구 20개, 수지구는 15개 등 총 45개로 대형마트를 비롯해 대학, 연수원, 휴게소, 리조트, 사업체, 물류센터, 골프장 등이 고루 포함됐다.

합동점검반은 해당업소에 대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집장소와 품목별 용기의 확보여부, 위치·규모·보관 적정 여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보관·운반 적정 여부, 재활용가능자원과 그 외 폐기물 혼합배출 여부, 분리 수집된 재활용가능 자원의 적정 처리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최초 발생부터 분리배출이 되지 않고 최종 분리수거장에서 수작업 선별해 위탁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 확인됨에 따라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했으며, 특히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함이 형식상 설치되어 있거나 없는 사업장에 대해 기준에 따른 적정 설치를 지시했다. 향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재활용품 처리 실태에 대해 감시하고 미 이행 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 및 권고 3개월 후까지 재활용폐기물 처리 기준 이행을 위반할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별처리시간 및 수작업 비용의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활용가능 자원에 대한 분리배출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시민 및 업소의 환경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