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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어로 및 항해금지구역과 시간설정’ 고시 개정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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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야간 어선의 출·입항 절차를 규정한 “어로및항해금지구역과시간설정” 고시를 2008.11.20자로 개정하여 어업인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항해금지 시간(22:00~03:00)에 긴급 출·입항하는 절차를 기존 관할 군부대장 승인에서 어업정보통신국 및 포항해경 출·입항 신고소에 신고하면 가능하도록 어업인 편의위주로 개정하였으며 긴급 출·입항이 가능한 항·포구는 해양경찰서의 파출소(출장소)가 설치된 곳으로 조정하였다.
이와 관련 어업인들은 경상북도의 이번 고시개정이 고유가 등으로 어려워진 어선 어업경영이 개선 될 것으로 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더 많이 발굴되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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