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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08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집중 단속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관련 농지불법사항 중점조사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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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오는 28일까지 농지가 타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농지보전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2008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를 필하지 않았거나 용도 변경 승인 없이 전용된 농지들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각 구청별 전담 단속반이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 쌀 소득보전 직불금 이행 점검 결과 중 농지불법 전용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농지불법 전용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및 농지의 원상복구를 조치해 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불법 전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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