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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완료상하수도-도로-하천 등 지하시설물 관리도 효과
장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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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서정석)가 전국 최초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처리 시 복합민원 심의기능을 구현한 지리정보기반 서비스를 12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시는 11월 5일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가졌다.
용인시 지리정보시스템(GIS)은 20cm급 항공사진 기반의 항공정사 영상지도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로기반시설물 3,193km를 전산화하고 지번과 건물명․도로명 검색, 지번의 토지대장정보,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정보, 지적도 등본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인 것이다.
시 지리정보시스템은 행정정보망에서 관련 공무원들만 접속이 가능하며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하천관리 등 행정 업무 시 거리와 면적 분석, 경사도를 분석할 수 있어 건축허가 전 단계인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인허가 업무 등 복합민원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개발행위허가 등 여러 부서의 복합심의가 필요한 민원은 관련 부서가 함께 모여서 서류를 확인하고 회의하는 과정 외에도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를 각 부서에서 돌아가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시간소요가 많았으나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각 부서에서 온라인상에서 현지 상황과 서류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돼 민원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통합관리와 하천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도로점용관리가 쉬워졌고 하천수계와 하천정비 이력, 하천점용료관리 등 하천 제반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물론 민원 처리 기능도 구축했다. 각종 공사 시 휴대용 타블릿PC을 이용해 현장에서 상․하수도 시설물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사와 관리가 가능하다.
건축물이 없는 곳에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도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해 적발할 수 있다. 용인시 정보통신과 신충현 과장은 “지하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과 재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 각종 인허가 처리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게 됐다”며 “인․허가 복합민원 심의에 대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 상황을 제공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지리정보시스템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복합민원 심의 처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SMS와 인터넷으로 제공해 민원인이 직접 행정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어 행정서비스가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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