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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 쓴 농약봉지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보상(30원/장) 받으세요단체별·마을별 폐농약봉지 10톤 이상 수거 시 시상금 지급 이경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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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은박류와 종이로 이루어진 농약 봉지의 사용량이 증가 하면서 농가에서 다 쓴 농약봉지를 불법소각하거나 밭 주변에 버려둠으로서 농약 성분이 토양과 지하수에 유입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폐농약봉지류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협력하여 '07년 9월부터 폐농약봉지 수거·처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폐농약봉지를 수거할 경우 봉지 1개당 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집중 수거 기간을 정하여 폐농약봉지 집중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집중 수거기간으 로 정하고 노인회, 부녀회 등 민간수집 단체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다.
이번 집중수거기간에는 단체 및 마을별로 수거실적을 평가해 10톤 이상 수거한 단체 및 마을에는 감사패와 시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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