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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을철 산불 방지 비상체제 가동!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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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0.3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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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서정석)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0일간 계속되는 가을철 산불조심강조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시는 예방 위주의 근원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 진화전문인력과 장비 확충으로 초동진화체제 구축, 대형산불 대처를 위한 조직적 산불통합지휘체계 운영, 야간산불 대비 진화체계, 산불 상황분석 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한다.

시청 본청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진화용 헬기(AS350 1대)를 임차하는 한편 본청과 사업소, 3개 구청 공무원의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경찰서·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각 구청별 산불신고소 지정 등을 시행한다.

입산통제구역으로 등산로를 제외한 광교산, 시궁산, 노고봉 등 11개소 900필지 4,368ha를 지정하고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성산, 은이계곡, 고기계곡, 지곡저수지 상류 등 13개소 710필지 3,559ha를 지정 완료했다.

가을철 산불조심강조기간에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100m이내 논과 밭에 무단으로 불을 놓거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무단 취사를 한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는 등 풍부한 산림자원이 경쟁력”이라며 “시민 재산권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간 일사불란한 통합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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