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2008년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공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3,242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전화 및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한 달 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덕양구 남창식 시민과장은 “고양시 덕양구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양구는 2008년 11월 3일부터 ☏961-6106, 6107, 6108 3대의 전화로 공시지가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확인은 『고양시 홈페이지 - 즐겨찾는 정보 - 개별공시지가 조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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