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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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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0.30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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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31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08년도 하반기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계획 수립, 전담부서 설치, 자전거주차장 설치, 자전거보관소·정비소 설치,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자전거 시범지역 지정, 자전거 등록제,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은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용시설별로 세분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등록제에 참여하는 자의 주차장 우선사용 및 주차 요금을 할인해 주는 규정과 일반시민, 학생 등이 안전한 자전거타기 교육과 기초지식을 수강할 수 있도록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 운영 및 자전거 시범지역 지정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또한 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들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시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자전거를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자전거도로 확충 등 12개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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