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의정부시, 건축물 등기촉탁 민원서비스 실시해 백경희. |
|
의정부시는 민원인의 편의증진 및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10월부터 건축물 등기촉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했던 등기관련 민원을 간단한 신청서 하나로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건축물 등기촉탁 제도는 간단한 민원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서류 절차나 시간상의 번거로운 문제로 등기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대다수 시민이 법무사 등을 통해 해결 함으로써 법무사 대행료등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또는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 편의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등기 신청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등의 문제가 간단한 서류 신청만으로 말끔히 해결돼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
이번 제도는 건축물 관련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이 있는 경우나 건축법에 의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의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후 멸실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대법원 수입증지만 내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