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가을철 불법소각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덕양구는 이번 단속을 위하여 10월 28일부터 2009년2월 말까지 가을철 및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2회 이상,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각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저녁 및 야간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과 단속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가을철과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난방용으로 불법 소각하거나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소각 하는 행위가 예상되어, 건설공사장 및 폐기물처리업소 등의 사업장과 길가 및 공터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무단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나 하나쯤 어떠냐는 생각으로 무심결에 적은 양의 생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것도 우리와 후손들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화재의 위험까지 고려할 때 불법 소각은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