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네트워크 |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인허가 절차 획기적 개선 전민선. |
|
시흥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병행 추진하여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와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특법’)에 의한 ‘행위허가’ 두 가지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현재 시흥시는 소관부서가 도시정책과와 녹지관리과로 나뉘어 있어 한 가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 서류를 두 번 작성하여 각각 접수하여 관련부서 협의 등을 받아야 했다.
개특법 상 철도, 도로 등 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공용 시설 이외에도 다양하므로 허가절차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허가 절차를 각각 시행함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물리적.시간적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사한 행정절차를 통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게 되었다.
통합된 절차를 살펴보면 실시계획인가와 행위허가 서류를 일괄 도시정책과에 접수하면 도시정책과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함께 협의하고 각 과에서 운영하는 법 상의 행정절차를 이행 한 후 도시정책과로 통보하면 실시계획인가와 행위허가를 한꺼번에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시흥시는 두 가지 인.허가를 통합 처리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부서 및 담당부서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