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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품 혼합반입 특별검사
김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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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0.23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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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금고동 매립장과 신일동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내에 재활용품 등 혼입실태를 검사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및 시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각 구청, 도시개발공사, 지역 주민감시원 등 100여명이 합동으로 검사를 한다.

금번에 실시되는 폐기물반입실태 특별검사에서는 폐기물처리장에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을 대상으로 외관검사, 성상조사, 수분함량측정 등이 이루어지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기물을 적재한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회차 및 일정기간 반입제한 조치와 함께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거 시부터 재활용품 및 음식물이 혼합된 것은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매년 재활용품 혼입율 조사와 폐기물 반입실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지난해 실시한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입율 조사 결과 재활용품 혼입율이 17.5%였다.

아직도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이 매립되는 실정으로 금년에도 금고동 매립장과 소각장 폐기물 반입실태검사를 실시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 정착 및 폐기물 감량화를 한층 강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시민홍보 및 계도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매립장, 소각장의 안정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시민들께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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