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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대기오염물질 규제 대폭 강화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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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0.22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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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오는 2010년 7월1일부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5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 참가 결과 발표 세미나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1일부터 선박의 엔진 회전속도가 분당 2000 이상인 경우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현행 ㎾당 9.8g에서 2011년 1월1일 이후 7.66g, 2016년 1월1일 이후 2.0g으로 현행 기준 최대 약 80%까지 감축된다.

아울러 선박연료유에 포함된 황산화물의 경우 일반해상에서는 현행 4.5%에서 2012년 1월1일 이후 3.5%로, 북해 및 발틱해 등 황 배출 통제해역에서는 현행 1.5%에서 2020년 1월1일부터 0.5%로 대폭 감축되기 때문에 정유업계와 해운업계가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산화물은 광화학반응이나 촉매반응에 의해 다른 오염물질과 반응해 삼산화황, 황산, 기타 황산염 등의 2차 오염물질을 형성하며 시야의 감소와 빛의 분산, 금속 및 재료 부식, 식물 및 인간과 동물 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편, 국제해사기구는 선박 발생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에 대한 규제를 모든 국가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중국, 사우디,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내년에 코펜하게에서 개최되는 UNFCCC 당사국 총회에 IMO 차원의 기본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국제적인 대기환경 규제 강화 논의에 저탄소 녹생성장의 국가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업체·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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