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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단투기 취약지대에 야간 잠복단속 추진 김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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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야간에 잠복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그간 감시카메라․양심거울 설치, 불법행위 단속 등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11월부터 3인1개조로 6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단독주택지역 등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에 잠복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단투기로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당 최소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무단투기쓰레기 미수거 시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격 시행에 앞서 서한문 발송 등 주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상용 환경위생과장은 “주민 홍보와 순찰식 단속만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심야시간에 잠복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단속과정이 매우 힘들겠지만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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