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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
<社說> 자연의식 선진화 이룬 에콰도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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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국가 중 에콰도르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고 남미의 여러 국가에 비해 국가 인지도도 높지 않다. 남미가 미국에 대항하는 반미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해도, 지난달 28일 벌어진 국민투표의 결과는 에콰도르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을 보여준다. 자유경제에 제동을 건 국가권한 강화를 논외로 하더라도 생명, 자연과 생태에 보여준 그들의 결정은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갈라파고스제도 등 천혜의 자연생태계를 접하고 있는 이 나라는 바다거북이, 바다도마뱀, 물개와 같은 동식물의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인간이 만든 제도적 틀에서도 권리를 보장 받는 진일보한 인류의식을 보여준 것이다. 국내와 세계를 막론하고 인간 이외의 문제를 법으로 보장받기란 어렵다.
우리에게도 자연의 개발과 자연 생태계를 대변하려는 사람들과의 여러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 그 피해 대상인 자연이 법적 소송의 자격이 되지 않아 각하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저 멀리 에콰도르에서는 자연의 이름으로 막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제도적, 법적 움직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일부는 큰 뜻에 동의하면서도 그것의 실효성을 의심하기도 할 것이다. 의심에 앞서 사고해야 할 것은 자연과 내가 어디까지 구별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자연에게 부여되는 권리에 관한 기존의 관념의 장에서 우리의 고정화된 사고가 깨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 인권을 부여받듯이 인류이전의 세상을 이루었던 자연을 향한 권리의 존중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시각으로 대자연을 재단하는 결과는 예상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이 경제시각으로 보여 지는 선진국의 지표와 시스템만은 아닐 것이고,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이라면 그 대상과의 단순 비교는 불필요하다.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에콰도르가 헌법에 자연권을 부여한 것은 본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다. 인간이 만든 소통구조를 갖지 못한 자연 생태계를 대변할 길은 우리의 발전된 의식과 그로인해 만들어지는 법적제도일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가 환경재앙에 대처하는 마지막 대안일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정감사가 한창이고, 환경관련 분쟁 3건 중 1건이 국가가 연계되어 있다. 분쟁조정의 협상자가 아닌 분쟁유발의 당사자가 되고 있는 기이한 형국이다. 더 이상 국가에게 생태계의 파괴와 보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다면 시민이 자연의 권리를 대신해야 한다. 7월부터 개헌 논의도 진행 중이다. 산재해 있는 정치·경제·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도 시급한 일이지만, 환경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선언한 대통령의 의중이 법률개정 전반에 스며들기를 바란다.
환경을 통하는 성장에서 환경을 위하는 성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 방점을 성장에 찍지 말고, 녹색 또는 환경에 찍도록 노력하는 지혜를 발휘해 보도록 하자. 합리적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지는 환경을 위하는 개헌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에콰도르보다 더욱 전진한 헌법에 펼쳐질 자연권을 기대해본다. 세계의 주목은 경제력, 국방력, 스포츠로만 받아야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법률은 인간 위에 있지 않고 인간은 자연 위에 있지 않음은 만고의 진리이다. 바다를 건너온 에콰도르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어색하지 않은 울림과 올바른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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