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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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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한달간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달초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포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무적)자동차 및 속칭 ‘대포차’ 라 불리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자동차이다.
불법차량은 도시미관 저해와 교통장애, 교통질서 문란 행위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상 범칙금 부과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구는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불법자동차 소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자각 및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주민신고 등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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