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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금융우대 제도 도입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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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0.09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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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에게 예금ㆍ대출 금리 등에 혜택을 주는 “성실납세자 금융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

강제징수 외에도 지방세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함께 병행하기로 한 것. 그동안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 사실이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최근 3년간 납부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납부기간 내 지방세 전액을 납부한 자 중 체납 사실이 없는 납세자 약5만2천여명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다.
우대기간은 1년(매년1월 1일~12월 31일)이며 다만 올해는 시행초기로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우대방안으로 성실납세자들이 시금고인 농협중앙회를 이용할 때 수신금리 0.1%우대, 여신금리 0.2%인하, 인터넷 뱅킹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며, 시에서 발급하는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 성실납세자 안내 및 확인서 발급 : 시 세정과, 구 세무과)

시 세정과 이상국 과장은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수입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시 세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세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시는 앞으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계속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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