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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식품 긴급수거 및 압류․봉인 조치
김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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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0.0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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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대형마트는 물론 소규모 가게와 문구점을 대상으로 지난 30일까지 멜라민 함유식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마쳤다. 또한, 지난 28일 ‘스니커즈’ 등 멜라민 성분함유가 의심되는 식품 6종을 긴급 수거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였으며, 멜라민이 검출된 모회사 제품 ‘미사랑 카스타드’ 외 5종을 전량 수거 조치하였다.

구는 이번에 검사 의뢰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될 경우 전량 압류하여 폐기처분하고, 현재 검사 의뢰중인 식품 305종에 대해서는 최종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봉인 조치하여 유통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지난 29일부터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직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반은 현재 관내 대형 할인점, 슈퍼마켓, 학교 앞 문구점 등 총 21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멜라민 검출로 판매가 일시 중지된 5개 식품을 수거하고 멜라민 함유우려 305개 식품에 대한 일시적 판매금지를 위해 식품 전량을 안전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봉인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조치에 착수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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