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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및 향후 관리 강화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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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0.0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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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서민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며,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리가 한층 강화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에 대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관련법률의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 주요내용은 종전 개발제한구역 관련 2020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추가해제를 허용하고 조정가능지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주거, 산업, 물류단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우는 해제예정 허용총량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해지는 적정규모로 한정되도록 하였으며, 기존 해제계획 중 남은 물량을 실제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해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해제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영개발로 추진된다. 다만 지방재정 여건 및 외자유치 등을 고려하여 민간도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는 경우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건축물 층고제한(현행 최고 7층)은 폐지하여 해당 지구단위계획(실시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결정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제지역 내 임대주택 의무비율(현행 50%이상)도 지역 여건에 따라 하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남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은 465.851㎢(부산권 165.282, 마창진권 300.560)으로서 허용총량은 42.328㎢(부산권 15.160, 마창진권 27.168)이며, 그 동안 조정가능지, 지역현안사업, 국책사업, 집단취락에 대하여 19.576㎢를 해제한 바 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에 따른 추가 해제면적은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해제가능지역 설정기준, 제척기준, 변경절차, 투기 및 지가관리 대책,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신설, 이행강제금 강화 등 투기 및 지가관리 대책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해제되는 지역은, 대도시권별로 수립되어 있는 현행 광역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해제가능 총량을 변경)한 후 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해 정해지며, 내년 상반기에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 10월경 해제절차를 마쳐 11월부터는 토지보상 등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을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서민들이 집 걱정없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복지주택이 대량 공급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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