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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친환경지역개발조례’ 조례 공포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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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9.29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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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친환경지역개발조례’를 제정 공포한 가운데 ‘친환경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사업 대상지를 공모키로 했다.

전남도는 29일 ‘녹색의 땅’ 가치를 높이고 녹색성장 지역으로써 면모를 갖추는 등 친환경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친환경 지역개발 시범사업’ 대상지를 일반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추진 첫해인 내년에는 응모 자격을 우선 시장․군수로 한정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사업자도 응모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친환경 지역개발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예산확보, 응모․평가방법, 기준(지표), 사후관리,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친환경 지역개발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 대응에도 부합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친환경 지역개발을 선도해 청정 전남 이미지 조기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6일 ‘친환경 지역개발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해 타 시․도에 앞서 친환경 지역개발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 시․군, 사업자, 도민 각 자의 책무와 노력할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투자유치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건축물, 에너지 등 3개 분야로 나눴다.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도지사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재생 가능한 목재, 흙 등 친환경 자재의 우선적 사용, 도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시․택지 등 개발계획수립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건축물 분야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증진, 공장․사업장 등에 대해 태양․풍력․바이오․수력․해양․지열․폐기물․연료전지․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설치를 권고하고, 공공건축물은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환경마크를 부여받은 자재를 사용,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토록 했다.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에너지 절약 분위기 선도,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최소화,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산․학․연간 협력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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