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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11억 5,000만원 지급
김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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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9.29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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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금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 받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10월 20일까지 인증기관의 이행상황 점검을 거쳐 11월중 농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이며, 농가당 최저 0.1ha이상 최고 5.0ha까지 가능하다.

금년도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지난해보다 514호, 275ha 증가한 3,755호 2,599ha에, 소요예산은 11억 5,000만원으로 10월 20일까지 친환경농업 이행점검 기간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단가는「밭부문」은 ha당 유기인증 794천원, 무농약 674천원, 저농약 524천원을「논부문」은 ha당 유기인증 392천원, 무농약 307천원, 저농약 217천원을 지급하며,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받는 필지는 논부문 그 외는 밭부문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003~2007년 중 지급대상 필지로 선정되어 3년(회) 연속 지급받은 필지는 2008년도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특히,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집행․사후관리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ariX) 구축으로 신청서 접수, 신청내역, 수령액, 수령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WTO 체제하의 허용대상정책(Green box)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의 하나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과 친환경농업 확대에 기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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