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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건설·산업
항만 시설물 재해 방재대책 수립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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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9.24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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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해안에서 발생한 水難事故(수난사고)는 全地球的(전지구적) 현상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지속적 상승과 이상조위(異常潮位)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異常波浪(이상파랑) 및 초강력 태풍의 발생 등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 현상이 빈발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방파제와 바닷가 호안 등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의 강화와 함께 시설물은 물론 인명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갈수록 강력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태풍에 의한 항만 구조물의 피해를 줄이고, 인적 물적 자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한국해양연구원의 이동영 박사 연구팀과 함께 항만 시설물의 설계조건(설계파, 설계해면)의 정확한 추산과 기존 항만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를 통한 시설물 보강 및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랑예측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과거 주요 태풍에 대한 해상풍(海上風), 파랑(波浪), 폭풍해일(暴風海溢)의 현장 자료 및 인공위성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주요 태풍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 201개 태풍에 대해 D/B화를 완료하였으며, 천해파랑(淺海波浪)과 폭풍해일(暴風海溢) 추산 등 방재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는 모두 확보하였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천해(淺海) 설계파 추산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주변 해역과 연안에 내습하는 폭풍, 해일, 태풍과 이상조위(異常潮位), 파랑에 대한 전국 52개 항만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종합적인 방재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목표이다.

이러한 방재대책이 수립되면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 돌발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시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해수면에 인접한 시설물의 방재는 물론 인적자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시설기준이 도입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사회적 손실비용 감소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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