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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다음달부터 ‘승용차요일제’ 시행.
백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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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9.22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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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들도 주중 하루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공영주차요금의 20%를 할인받게 된다.

안양시가 ‘승용차요일제’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담당공무원 교육을 지난 18일 실시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절약이 되도록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화제이다.

승용차요일제는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스스로 한 주에 하루를 선택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공용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입게 되는 제도로서 자가용 차량 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난 해소와 에너지절약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하자는데 뜻을 두고 있다.

대상은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로서 운전자는 자율적으로 쉬는 요일을 정해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과 함께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전자태그는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전자감응 장치를 통해 준수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승용차요일제가 적용되는 시간은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각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승용차요일제 신청을 받게 되며, 운전자는 신청과 함께 전자태그를 교부받아 즉시 운전석 앞 유리창에 부착해야 한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안양에서는 물론 서울을 포함한 도내 14개 도시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서울 남산 1,3호 터널 통과시에도 혼잡통행료의 반값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요금도 10 ~ 20%까지 감면(안양 39개업체) 받게 되며, 자동차보험료와 교통유발부담금(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건축물) 감면 등 단계적으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시의 담당공무원은 3회 이상 쉬는 요일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훼손했을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한해 혜택이 중단되고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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