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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사업 축소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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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이 축소되고 절차 간소화
울산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본격 시행(8월26일)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사업면적이 1만㎡ 미만인 행정계획은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또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6만㎡ 미만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녹지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협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면적이 5만㎡ 미만의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계획관리지역에서 5000㎡ 미만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개발사업 및 초지조성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규모를 3만㎡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대폭적인 정비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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