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안양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안양지역 환경관리협의회(회장 오재연)에서 주관한 환경정책ㆍ지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수원지검 환경전담 이경식 검사를 초청하여 안양, 군포, 의왕 지역 기업체 경영자 및 환경담당 관계자와 시청 환경담당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경식 검사는 "환경법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환경관련 업체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른 정보 습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보가 부족해 적발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고, 검찰도 실적위주의 단속과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도록 수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 할 것이며, 업체가 환경법률숙지에 대한 자율적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 말했다.
현재까지 환경법률 위반의 죄명별 구분을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폐기물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순이다. 현행 환경법이 행정법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 법규 숙지가 우선 되어야 하고, 법률 자체가 규제에 관한 것이어서 허가나 신고에 대한 각별한 인식이 요구되어진다.
안양, 군포, 의왕 상공회의소 주최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지역 환경분야 산업체와 유관 단체들이 환경전담검사를 통해 환경법률의 어려움과 개정환경법률에 대해 알아 보기위해 만들어진 자리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