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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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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 강세창 의원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에 의해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와 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고유가와 친환경 교통수단 등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자동차로 인한 자전거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자전거 이용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의 주내용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세부 구분마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기본책무 명시, 자전거이용시설의 세부 정비지침 수립.시행, 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의 운영,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설치기준.관리 및 자전거 주차요금에 대한 내용 등이다.
또한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상지정, 자전거도로에 있어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편의를 위해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전거도로의 이용 및 자전거도로의 용도변경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입법예고한 조례는 내달 6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7일 개최되는 제1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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