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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08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4억원 부과
김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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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9.1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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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시장 남상우)는 2008년 제2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 7,899건 5억8천7백만원, 자동차 83,567건 38억1천3백만원, 총 91,466건 4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따라 올 1기 부과된 90,747건 43억7천만원(시설물 8,063건 6억3천3백만원, 자동차 82,684건 37억3천7백만원)보다 부과대상이 719건 증가한 반면 부과금액은 3천만원 늘어나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유류비 상승 등으로 연료와 물 사용량이 줄어 시설물에 대한 부과금이 소폭 감소한 것이며, 국제유가의 상승, 물가의 변동과 같은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10년 이상의 노후 차량의 증가 등이 원인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경유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특히 납부 의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자료 조사 현장에서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쳤다.

시중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결재원의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에서 저녁 10시까지 장소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담금은 대기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환경기술, 정책 연구개발비 등 지원사업에 쓰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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