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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 실시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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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를 맞이하여 대형 유통 매장에서 선물세트 등의 과대포장제품 유통이 예상됨 따라, 포장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9월 3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며, 대구시(구)와 공인시험검사기관(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이 합동으로 주요 백화점, 대형할인점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등 추석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단속 품목들을 대상으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하며, 관련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상상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 감량하기 위하여 공인검사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053-580-7523,4)에 자체품질기준검사를 실시 후 제품을 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정포장제품에 대한 선호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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