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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과대포장 절제로 환경오염 방지한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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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9.04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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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제품 기능과 관계 없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12일까지 시군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연계해 도내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외형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매장의 선물세트류 등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는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2개반 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중점 점검대상 품목인 주류(양주, 민속주 등), 식품류(육류 등),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홍삼·꿀 등), 신변잡화류 등을 대상으로 과대 포장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와 PVC를 사용하여 첩합·수축포장·도포한 포장재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정종국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일선 시·군에 포장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대형매장의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 설치·운영 및 회수된 포장재 재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홍보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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