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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살아있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잠정 결론 존치키로
장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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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9.01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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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30일자로 경기도에서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용인시가 공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진위천 일대의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하여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용인시장이 협약하여 시민 및 사회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생명이 살아 있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소리에 힘입어 2008년 08월 28일(목)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본부 주관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 연구 용역' 제5차 T/F(태스크포스)팀 회의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잠정 결론 존치키로 발표되었다.

평택시는 서해안 하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안성 등 5개시의 최종 방수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매년 우기 시에 하천의 범람의 위험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각종오물과 쓰레기가 유입되어 평택호 수질약화로 평택시는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시의 환경기초시설의 미비로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의 유입으로 평택호의 수질 악화를 가중하고 있다. 그 중 평택호 수질 악화를 저감하고 있는 곳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천 상수원보호구역(0.98㎢), 팽성 상수원보호구역(1.77㎢), 송탄 상수원보호구역(3.86㎢)등 3개소가 있지만 이것조차 산발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의 유입으로 수질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항구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평택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평택호를 살리기에 고심하고 있는 와중에 용인시에서도 개발과 관련하여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를 압박함으로써 양시간의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번 연구 용역을 통하여 진위천 발원지인 용인시 이동저수지에서부터 평택호까지 40.5㎞에 달하는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평택시와 용인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다.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지난 3월 21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상수원 상류의 공장입지 규제 완화 방안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15㎞)이던 공장입지 규제지역을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발생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한 저류조 설치 조건 등으로 취수장 상류 7㎞ 이내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금년 중에 수도법시행령 및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해당 통합지침이 개정되면 용인시는 남사면 북리 일원에 계획한 북리공업단지가 법규적으로 조성이 가능해지고, 용인시가 2007년 3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여 개발예정인 남사복합신도시를 비롯한각종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위천 상류 수계상에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가 조성되어도 주요개발계획(북리공업단지, 남사복합신도시, 유통단지, 아곡리 주거·상업시설)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진위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하류로 방류하는 것으로 용역 보고서가 나왔으며, 진위천 상류의 수원은 이동저수지와 소하천의 유량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천인 통삼천, 봉무천, 완장천 유역 일대 주요개발시 불투수면의 비율을 최소화(약 25∼30% 수준)하고 빗물은 지하침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투수성 포장 등 침투시설 설치 및 저류조 활용, 도시화에 따른 농업용수 감소분에 대한 하천유지용수 활용으로 수량 감소 및 수질 악화가 미미할 것으로 환경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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