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2008. 8. 18.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환경부에서 고시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 사육시설에 대한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2008. 9. 26. 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2007. 9. 27. 개정 시행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를 가축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60㎡ 이상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없어 신고하지 못하였었지만 금번에 분뇨발생량은 1.7㎏/일·두, 차지하는 면적은 1두/㎡이며, 지붕은 비가림 시설을 하고 바닥은 방수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가 보급됨에 따라 신고대상 농가에 안내문 발송 및 방문설명 등으로 기한 내에 전농가가 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다음달 27일까지 시일이 촉박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농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대상농가로 하여금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우선하고 관련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충분한 보완기간을 주어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초에 실시한 개사육시설 실태조사 결과 모두 39개 농가에서 신고대상 규모(60㎡ 이상) 이상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올해 9월말까지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09. 9. 26.까지 시설을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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