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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에도 저탄소 바람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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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8.22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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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운동에 앞장서기 위한 사업추진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협력하여 저탄소 금융상품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 지구적 현안문제인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저탄소운동이 필요함에 따라 시민의 인식개선과 함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추진한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금고인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저탄소 협력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첫 단계가 우리은행에서 개발․출시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안인데 일명『저탄소 녹색통장』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통장에 가입하는 시민은 자동화기기 인출 및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시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중 50%를 면제받게 되며,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탄소마일리지제”에 참여하는 시민은 수수료 전액을 면제한다.

또한, 우리은행에서는 통장 수익금중 50%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관련 사업에 출연할 계획인데, 서울시에서는 이 재원을 탄소마일리지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시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국가에 포함되고 온실가스 배출권이 거래될 경우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은행에 절약한 온실가스를 저축하고, 은행에서는 저축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업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이산화탄소은행』으로서의 운영을 전제로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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