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
부산 제2호 시민햇빛발전소 시민주 공모 시작
이진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08.21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시민 출자에 의한 시민햇빛발전소'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부산 제2호 시민햇빛발전소(대표 차득근·부산시민햇빛발전 공동대표·동의대 교수)가 21일 공식 시민주주 공모에 들어감으로써 사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환경NGO와 학계·전문가·시민 등의 참여로 구성된 기후변화 대응 전문단체인 부산시민햇빛발전(공동대표 구자상 등 3인)은 20일 부산 제2호 시민햇빛발전소(용량 100kW)의 총사업비(7억1천1백만원)중 현재 자본금(1천1백만원, 총사업비의 1.5%)외 소요사업비 98.5%(7억원)를 전액 일반공모를 통한 시민주 공모를 통해 충당키로 하고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8일간 시민주 공모청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호 부산시민햇빛발전소는 부산시로부터 설립부지를 제공받고 사업비 전액을 시민출자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발전소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며 지난 1월 준공된 부산제1호 시민햇빛발전소(민주공원시민햇빛발전소, 용량 5kW)의 20배 규모이다.

이 시민발전소는 연간 발전량이 약14만kWh에 달하며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정부가 한국전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의거해 15년간 전량 사들이므로 매전수입이 연간 약 9천∼1억원에 달한다.

부산시민햇빛발전측은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금중 당기순이익금 전액을 배당을 통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원금은 2년차부터 14년 균등 상환을 하게 되어 시민주주들은 연평균 18.4%의 수익률 효과도 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구도 살리는 사회적 사업에도 참여하는 의미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