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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폐배터리 및 폐오일필터등 지정폐기물 특별 지도점검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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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8.20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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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타, 세차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배터리 및 폐오일필터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고물상에 파는 행위 등이 성행되어 지정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폐배터리의 경우 플라스틱 부위와 납부분, 황산액을 분리하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재생업체로 판매하고, 납부분은 고철과 섞어 순납으로 정련하여 다시 배터리 제작업체로 보내지므로 고철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원재료이므로 편법적으로 고물상 등에서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를 득하지 않는 고물상에서 처리를 할 경우 배터리에서 흘러나오는 납, 카드뮴, 비소등의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계와 간을 손상시키고, 피부·소화기 계통에 피해를 끼칠수 있으며, 오수로 배출되면 토양 및 지하수를 비롯한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성도 있다.

이에 경남도는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관내 자동차정비사업, 자동차폐차업 등을 대상으로 발생된 폐배터리 및 폐오일필터, 폐유 등 소량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특별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여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여부, 인·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에게 위탁여부 등으로 적발 시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특히,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에 파는 행위, 부적정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적정처리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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