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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절기 위생취약시설 지도점검 결과 이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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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하절기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예방과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여 건강한 여름보내기를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15일간 위생취약시설 220개소(고시원 30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9개소, 장례식장 64개소, 결혼예식장 10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조리장 비위생적 관리 1, 무신고 일반음식점영업행위 3, 유통기한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1등이며 조치사항은 조리장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마산시 00면 소재 00수련원 과태료 20만원,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김해시 00읍 소재 00장례식장식당외1, 창녕군 00읍 소재 00장례식장 등은 형사고발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김해시 00동 소재 00장례식장은 영업정지 15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양산시 00면 소재 00 장례식장은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도는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민들은 불법·부당영업 행위가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고 하절기 기온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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