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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마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9개소 적발 김경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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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장마철(7.7∼8.14) 기간동안, 각종 오염물질 등을 사업장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를 집중호우 시 갑자기 불어나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공무원, 민간환경감시단 등 17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내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651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등 우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19개소 중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6개소,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2개소, 기타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이와 더불어 동 기간 중에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등을 통하여 174건의 환경오염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23건의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총 86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도내 영세사업장 및 기술인력 부재 사업장에 대한 환경분야 기술지원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해 줄 것과 배출시설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즉시 충남도청 환경관리과에 기술지원 요청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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