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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활동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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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8.18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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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으로 2008년 7월 8일부터 그동안 식품위생법으로 시행하던 음식점 육류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영등포구는 원산지표시 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도점검 대상은 지역 내 총 7,332개소의 음식점으로 일반음식점 6.212개소, 휴게음식점 834개소, 집단급식소 192개소, 위탁급식영업소 94개소이다.

구는 담당직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2인 1조의 점검반 10개조를 운영하여 8월 12일 현재까지 2,729개소의 음식점을 돌며 지도 점검 활동을 펼쳤다.

구는 1단계로 9월 30일까지 100㎡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도 위주의 점검활동을 펼치고, 10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에 대하여 단속 위주의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시 적발조치하게 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적정 표시여부와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 은폐를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등을 고의적으로 훼손, 위·변조하는 행위, 식육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 보관여부 등이며 필요시에는 한우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처분과 병과하여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쇠고기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 500만원, 쇠고기 원산지만 미표시에는 과태료300만원,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에는 과태료1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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