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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곡릉천, 낚시 등 금지행위 단속 실시 김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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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에서는 자연형하천 또는 주민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보전하기 위해 하천 내 야영, 취사 및 낚시행위가 금지된 관내 곡릉천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지방 하천인 곡릉천(13.8km)은 지난해 9월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5년간 야영, 취사 및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가 금지되었다.
하지만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여 낚시꾼 및 행락객의 이용이 많고 또한 최근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하천 내 휴식 및 물놀이가 증가하여 오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이들의 하천 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지영교, 수암보, 벽제2교에 낚시 행위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평일과 주말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 야영, 취사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규정에 의거 최고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수질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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