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
부산시, 2009년도 건축물 옥상조경사업 대상지 접수
이진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8.08.14  00:20: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난 13일∼8. 31일까지 녹화대상면적 100㎡이상인 건축물로 준공 후 10년 미만 이거나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접수받아 2009년도 대상 후보지 선정, 사업비 지원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도심지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열섬화 현상을 완화해 푸르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2009년 건축물 옥상조경사업 대상 건축물은 옥상조경 녹화대상면적 100㎡이상인 건축물로 준공 후 10년 미만 이거나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축물, 어린이집,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 병원·복지·문화시설 등 일반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기타 미관향상 및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일반주택 건축물 등이 대상이 된다.

시는 제출된 대상지를 현장 실사해 녹지공간 재창출 및 파급효과가 높은 건축물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등을 거쳐 최종 대상지로 결정되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피식물 위주로 조성하는 경량형은 75,000원/㎡, 수목 중심으로 조성하는 중량형은 90,000원/㎡을 지원한다.

한편 옥상조경사업 완료 후 5년 동안은 철거 및 훼손을 하지 못하며, 공사 완료 후 2년 이내 고사목 등 하자 발생시는 공사 시공자가 책임 보수하고, 물주기 및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 일체는 건축주가 책임 하에 관리를 해야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