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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08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사실상 동결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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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8.06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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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8월부터 소비자요금 평균 0.2% 인상

대구광역시는 5일 지역경제협의회 물가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2008년도에 발생하는 공급원가 상승분은 동결하고 가스사업자의 전년도 공급량이 감소함에 따른 손실보전용 물량정산분 2.09원/㎥만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따라 보전함으로써 사실상 동결하였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작년 8월에 조정된 것이며, 매년 공급비용을 재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요금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급비용을 산정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였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가격'과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원료가격은 환율과 유가 변동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지식경제부가 결정하며 전체 도시가스 요금의 88%정도를 차지하고, 공급비용은 매년 시·도에서 조정·승인하며 요금의 12%정도를 차지한다.

금년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5.97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금년도에 반영하여야 할 원가상승분인 3.88원/㎥(2007년 미인상분 2.02원 + 2008년 인상요인 1.86원)은 물가안정과 소비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동결하고, 전년도 물량 정산분 2.09원/㎥만 금년에 반영하여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주택지역에 가스관로 확대를 위해 내년에 2007년 미인상분 2.02원/㎥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정으로 소비자 요금은 평균 0.2% 인상 효과가 발생해 주택용은 세대당 연간 1,200원 정도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용도별 공급비용은 각 용도별 인상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정률 조정하여 취사용의 경우 1.28원/㎥, 주택난방용은 1.40원/㎥,영업용 1.82원/㎥∼1.86원/㎥, 냉방용은 1.57원/㎥, 산업용은 0.55원/㎥, 기타 용도는 1.30원/㎥으로 인상하고, 주택용 '기본요금'은 작년 수준인 가구당 월 775원으로 동결하였다.

시는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사실상 동결하는 외에 기타 공공요금 물가인상 요인도 연내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인상요인을 내년 이후로 분산 수용하기로 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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