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상반기 생활환경 민원처리 운영결과
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양영숙)는 2008년도 상반기 환경관련 민원발생 실태를 분석한 결과, 140건의 민원 중 68건이 소음 관련 민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민원내용으로는 소음68건, 자동차배출가스 20건, 악취 18건, 비산먼지17건, 야생조수구호 14건, 기타3건으로 소음민원이 전체민원의 48%를 차지해 생활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생활소음 민원으로는 사업장 소음이 33건, 공사장소음이 35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확성기사용 및 주택건설공사의 증가로 인한 공사장소음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사장 10,000㎡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확성기 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음 관련법령이 점차 강화추세에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동일건물내의 소음에 대해서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장 소음에 대해서도 2009년부터는 기존 소음 규제기준에서 -5dB 강화될 예정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음발생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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