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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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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7.30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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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량 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또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로 지정되고 이에 따른 지자체 할당을 대비해 기후변화대응 전담팀을 구성, 내년 5월까지 기후변화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후변화 문제와 대전시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삭감의무 국가에 지정될 것이 유력하며, 정부는 지자체에 온실가스 삭감할당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삭감 불이행시에는 페널티가 적용돼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이 감소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삭감불이행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특히 시는 1차 에너지소비가 적은 서비스 중심도시인 탓에 온실가스 삭감의 어려움이 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다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예측을 통해 감축목표를 정한 뒤 단계별로 감축 로드맵을 설정, 시행할 복안이다.

또 내년 5월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현재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3천만 그루 나무심기, 한밭수목원 및 도시숲 조성,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행복한 3대하천 만들기 등을 ‘그린시티(Green City)’ 개념으로 통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 사업 차원에서 시청사를 에코빌딩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전시청사는 국내 유일의 에코빌딩으로, ‘과학도시=환경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법은 옥상층에 100㎾급 풍력발전을, 6~20층 구간에 솔라판넬을 각각 설치해 연간 전기소비량과 전기 생산발전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만든다는 게 목표다.

2013년부터 온실가스 삭감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대비해 대응 예산도 검토 대상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삭감 의무국가로 지정되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삭감량을 강제 할당하는 옥션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대전시는 도시 특성상 전기, 도시가스 등 2차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성효 시장은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도시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도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큰 나무심기, 하천 생태복원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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