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용과 조례명을 전부 개정한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를 30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동물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유기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부산광역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부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등록대상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유자로 하여금 주소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고, 유기동물을 보호조치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과 유기동물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 및 위탁보호설의 지도 ·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유기동물의 소유자 및 분양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요경비의 산출근거와 동물등록 수수료 및 동물판매업·장묘업 등록수수료를 정하였으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 부산시는 2009년 9월 1일부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실시하게 되며, 공포일(2008.7.30)부터 동물판매업 및 동물 장묘업을 등록할 경우 10,000원, 그리고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동물등록제가 실시되면 잃어버린 개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유기동물의 발생이 줄어들고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민원이 많이 줄어들며, 유기동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보호체계 확립으로 유기동물 보호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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